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7. 27.
지역발전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2935 서면-2016-상속증여-2935 서면2016상속증여2935 20160727 201607 2016 07 27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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