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1. 22.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서면-2018-국제세원-3232 서면-2018-국제세원-3232 서면2018국제세원3232 20190122 201901 2019 01 22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및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12.2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서면-2018-국제세원-3232 서면-2018-국제세원-3232 서면2018국제세원3232 20190122 201901 2019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