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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7. 10.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도입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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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제공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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