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9. 5.
다국적기업 관계사로부터 사업전략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9-국제세원-1987 서면-2019-국제세원-1987 서면2019국제세원1987 20190905 201909 2019 09 05
요지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본문
내국법인이 다국적기업의 관계사인 독일법인으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동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독일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규 서이46017-10099 (2001.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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