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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9. 9.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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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2019.9.19.) [회신]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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