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9. 9.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 20190924 201909 2019 09 24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2019.9.19.) [회신]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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