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10. 18.
부동산임대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추징여부 판단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 20181018 201810 2018 10 18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