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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9. 22.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 충당금의 처리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 20170922 201709 2017 09 22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9.18.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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