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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5. 23.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6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6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62 20170523 201705 2017 05 23

요지

공장이란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이러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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