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3.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20170308 201703 2017 03 08
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 ①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통보를 받은 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입자의 의견 제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날(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의견 제시 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는 것임. ③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를 해지하는 것임.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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