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3. 7.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04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04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04 20170307 201703 2017 03 07

요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2.28.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04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04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04 20170307 201703 2017 03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