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5. 1. 14.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9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9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9 20150114 201501 2015 01 14
요지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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