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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9. 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20190911 201909 2019 09 11

요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만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라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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