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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9. 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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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는 주식 중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 일부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라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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