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8. 31.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 20180831 201808 2018 08 31
요지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제외)은 제외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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