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7. 2.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20180702 201807 2018 07 02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주소가 있으며, 국외 체류중인 기간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20180702 201807 2018 07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