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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7. 2.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 외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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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교관련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교인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소득세법」제21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의2호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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