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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6. 29.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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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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