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9. 5.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59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59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593 20190905 201909 2019 09 05
요지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본문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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