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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0. 25.

국내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쇄된 서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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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쇄된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0%)가 아닌 경우에는 협정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도 해당 서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화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가 “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서화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관세의 기본세율이 8%)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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