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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0. 21.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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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지식정보타운 지식 10BL)을 신축하기 위하여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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