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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8. 7.

특정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 및 공연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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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연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연료는 B사가 제공하는 공연용역 대가이므로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B사)가 K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업자(A사)와 K테마파크 공원 내 공연장에서 특정한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기로 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하여 공연 진행관련 업무(공연기획 및 연출, 공연팀 관리,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 업무 등)는 B사가, 공연장의 대여 및 유지보수, 티켓발권 및 수금업무는 A사가 각각 분담하며 해당 사업비는 계약에 따라 분담(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A사가 단순히 공연티켓 판매 및 수납대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공연관람객을 K테마파크에 입장하게 하고 받는 대가이며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초과금액의 30%)는 A사가 B사에 제공하는 공연장 대여 및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각각 A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공연료는 B사가 공연관람객에게 공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A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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