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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19. 7. 2.

주류 제조자의 동업경영에 대한 판단

서면-2019-소비-1481 서면-2019-소비-1481 서면2019소비1481 20190702 201907 2019 07 02

요지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류의 상표명에 잘못된 주종을 표시하거나 과대선전문구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라 할 것이며,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를 생산․판매하는 것만으로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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