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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2. 11.

출자법인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20191211 201912 2019 12 11

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이하 ‘B법인’이라 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이하 ‘A법인’이라 함)를 설립 후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A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 해당 외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B법인의 경쟁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현물출자 하더라도,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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