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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7. 3.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1242 서면-2019-법인-1242 서면2019법인1242 20190703 201907 2019 07 03

요지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863, 2019.01.10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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