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9. 1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2038 서면-2018-법인-2038 서면2018법인2038 20190917 201909 2019 09 17
요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도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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