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2. 10.
부동산임대업용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그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
서면-2015-부동산-22508 서면-2015-부동산-22508 서면2015부동산22508 20150210 201502 2015 02 10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법인과 통합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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