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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8. 29.

임대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여 별도합산대상인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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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 따른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 같은 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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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여 별도합산대상인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20190829 201908 2019 08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