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9. 11. 28.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이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자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69 20191128 201911 2019 11 28
요지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이하 “최초증여”)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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