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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9. 13.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서면-2016-징세-5049 서면-2016-징세-5049 서면2016징세5049 20160913 201609 2016 09 13

요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기존해석사례(제도46019-12380, 2001.07.25) 및 붙임 관련법령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80, 2001.07.25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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