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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8. 9. 17.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서면-2018-징세-2876 서면-2018-징세-2876 서면2018징세2876 20180917 201809 2018 09 17

요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36, 2014.04.29 당초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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