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11. 24.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서면-2016-징세-5747 서면-2016-징세-5747 서면2016징세5747 20161124 201611 2016 11 24
요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5.03.21 등) 및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각항 각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5.03.21 본 질의의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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