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8. 4. 24.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서면-2017-징세-1112 서면-2017-징세-1112 서면2017징세1112 20180424 201804 2018 04 24
요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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