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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6. 12. 30.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서면-2015-징세-2605 서면-2015-징세-2605 서면2015징세2605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납세자는 원천징수되고 합산신고하지 않아 납세의무 종결된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신고 할 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은 분리과세 종결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524, 2009.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524, 2009.04.09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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