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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11. 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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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제품관련 conference에 참석하거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품 특성 및 효용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 의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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