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12. 27.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서면-2018-법인-3678 서면-2018-법인-3678 서면2018법인3678 20191227 201912 2019 12 27
요지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2019.5.9.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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