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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19. 12. 6.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 20191206 201912 2019 12 06

요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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