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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1. 25.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20191125 201911 2019 11 25

요지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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