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 7.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 20200107 202001 2020 01 07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민법」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심사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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