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2. 31.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20191231 201912 2019 12 31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갑)이 국내사업자(을)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병)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정)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갑과 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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