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0. 3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적용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
서면-2019-부동산-1653 서면-2019-부동산-1653 서면2019부동산1653 20191031 201910 2019 10 3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환매한 농지의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며, 환매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당초 매매가액과 환매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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