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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2. 26.

광권계약이 종료된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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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오만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지위 중 50%를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무형자산인 광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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