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2. 3.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20191203 201912 2019 12 03
요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비용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가액이 아직 미확정되었으므로 각 건축물별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외 기반시설(도로, 수변공원, 교량,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해당 설치비용의 안분은 각 건축물의 분양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안분계산일 현재 분양면적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고 이후 분양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계산된 차액은 그 확정된 사업연도에 차가감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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