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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1. 19.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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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한 후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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