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0. 29.
복합공공 및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20191029 201910 2019 10 29
요지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버스종합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버스종합터미널・숙박시설・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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