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12. 27.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 20191227 201912 2019 12 27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사업의 형태로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일부는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근거하여 지급받고 나머지는 성공보수 및 일정기간 로열티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간 계약체결 내용 및 연구개발활동 수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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