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6. 28.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서면-2017-법인-2482 서면-2017-법인-2482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201906 2019 06 28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내국법인이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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