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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2. 4.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1 20200204 202002 2020 02 04

요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 취득할 경우 -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와 같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부동산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19, 2014.04.30., 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119, 2014.04.30.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사례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 서면4팀-1387, 2005.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인인 모친이 다른 상속인 4명(자녀)에게 각 6천만원씩 지급하였을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과세 여부 * 기여분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쟁점 부동산은 모친의 소유로 하되, 모친은 자녀 4명에게 각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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