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 31.
국유재산 특례매각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3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3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39 20190131 201901 2019 01 31
요지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날이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특례매각 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록세만 해당함
본문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기존의 해석사례(서일46014-10266, 2001.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66, 2001.09.29. 불법매각된 국유재산을 국가에서 환수시 ″선의의 제3자 취득자의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자진반환기간을 설정하여 자진반환하면 자진반환자에 특례매각을 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국가에 자진반환 후 특례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그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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