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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0. 18.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 20191018 201910 2019 10 18

요지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갑이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갑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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