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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2. 31.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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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세대가 무허가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 및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하다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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